법 안 지키는 일터가 있다면 상담하고, 신고해!
최저임금, 서면근로계약, 직장 내 성희롱에 고민하고 있다면,
내 사업장의 지역과 가장 가까운 지방관서의 담당감독관에게
상담이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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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주요기능-
이메일 상담
신고 접수
전화를 통한 상담 및 신고안내
1) 최저임금: 최저임금액 정보, 최저 임금 제도 알기, 최저 임금 미달 여부 판단
2) 서면근로계약: 서면 근로계약 정보, 연소근로자 알바 10계명, 근로 계약서 양식 보기
3) 직장 내 성희롱: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대처법, 직장 내 성희롱 예방 UCC보기